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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페이지

수도권/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변경사항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명대를 돌파하는 날이 잦아 졌습니다.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돌파감염도 생기고,
오히려 백신 접종으로 인해 느슨해지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21.08.20 기준)


이미 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현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준 및 적용내용은 지금까지와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한번 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을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조정 내용 추가)

구분 4단계(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
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사적모임은 그대로 3단계 4명까지, 4단계 18시 이전 4명까지, 18시 이후 2명까지를 유지합니다.
- 집합금지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 시설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9시 이후로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 합니다.
- 식당 내부 뿐 아니라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18시 이후에도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 합니다. (21시까지)
*백신 2차 접종 후 2주(14일)가 경과한 자
예를들어, 백신 접종 완료자 2명+비접종자 2명인 경우 오후 9시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4단계 지역에서는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백화점과 같이 집합금지는 아니나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곳의근무자들을 대상으로 2주에 한번씩 PCR검사가 실시됩니다.


계속되는 확진자 증가 추세를 잡기 위해 연장하는 동시에,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심스럽게 시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이러한 인센티브들은 앞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간다고 하네요.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올 추석까지 4단계가 이어져가지 않도록 부디 확산세가 누그러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