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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 및 지역별 현황 정리

원래대로라면 수도권은 이번주 일요일(25일)을 기준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일 확진자 신기록을 갱신하며 확산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자
결국 금일 오전(23일) 기준 2주가 더 연장되었습니다. (~8/8까지 연장)

서울 외 지역들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확인하고 단계별 방역 지침은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07.23 00시 기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http://ncov.mohw.go.kr/)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은 4단계를 유지 중입니다.
느낌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지역 내 상세 단계, 즉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에 편차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통해 지역별 상세 단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2단계로 보여지나 여름휴가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강릉시는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 속하며,
원주시와 양양군도 거리두기 3단계에 속합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확인하기: http://ncov.mohw.go.kr/regSocdisBoardView.do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방역 수칙]

사회적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http://ncov.mohw.go.kr/)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4단계에서의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결혼식/장례식/가족모임)
특히 가족모임의 경우 한 집에 동거하는 가족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사적모임
  • - 05:00~17:59: 4인까지
  • - 18:00~04:59: 2인까지
  • - 예외) 직계가족(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만 모이는 경우)
  •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 - 결혼식/장례식: 친족(8촌 이내 혈족, 5촌 이내 인척, 배우자)만 49명까지
  • -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모든 인원기준에 포함
  • 행사: 행사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한 인원 미포함)
  • 집회: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예방접종 완료자는 제한 인원 미포함)

[다중이용시설 제한]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발생 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구분이 나누어집니다.

다중이용시설(유흥,무도장,게임장) 방역지침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게임장은 그 위험도와 파급력이 높아 1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4단계 적용 중에는 전면 집합금지 시설에 속합니다.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코인노래방,목욕탕,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지침

2그룹에 속하는 업종들은 3단계 이상부터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체육시설은 4단계에서만)
식당이나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바뀔 때마다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어 미리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 속 방역지침 준수로 모두가 안전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소망합니다.